1심 재판에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고모씨(6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는 2019년 7월 8일 오전 2시 13분께 제주시내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양(19)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A양이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19년 7월 31일 구속기소 됐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범인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은색은 옷을 입은 키 180cm의 젊은 남성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고씨는 키 169cm에 60대 남성이었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서는 아무런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TR 유전자 검정결과 어떠한 유전자형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어 경찰은 범행현장에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에 대해 지문감식을 곧바로 실시했으나 곧바로 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한 후 약 6~7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흉기를 임의제출 받아 유정자감정을 의뢰했다.

특히, 당시 범행 현장에 출입한 경찰관은 동일한 경찰관이 몇 차례 출입한 경우를 포함해 약 10명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현장에서 과학수사팀 외의 경찰관들까지 모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현장에서 경찰이 철수한 후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감정대상물이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에서 검출된 Y-STR 유전자형이 실제 범인에게서 나온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원인으로 증거가치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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