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북동방 해역에서 포획 금지기간 위반 적발

제주 우도 북동방 해역에서 말쥐치 포획 금지기간에 불법조업을 한 저인망어선 1척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28일 오후 4시께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북동방 약 88㎞ 부근 해상(110-6해구)에서 말쥐치의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해 조업 중이던 44톤급(FRP, 승선원 6명, 경남 사천 선적)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 O호의 선장 정모씨(59세, 사천 거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3개월 간)를 말쥐치 포획 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호는 금지기간 중 말취지 35kg을 포획해 보관 중이었다.

선장 정씨는 앞으로 사법처분인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와 별도로 해기사 면허와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포획금지기간에 어획되는 모든 어류는 해상에서 바로 방류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속 가능한 어업과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원의 보호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취약시간대(야간, 기상악화 등) 근해 대형업종들의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1000톤급 지도선을 추가 배치하는 등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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