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외끌이저인망 어선, 5월 포획금지 어종인 말쥐치 15kg 어창에 불법보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동방 약 41해리 해상에서 부산선적 대형외끌이저인망 S호(63.0톤, 강선, 600마력, 9명 승선) 선장 김모씨(62세, 부산)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해어어관리단에 따르면, 현행법상 말쥐치는 매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규정돼 있는데 S호는 이를 위반해 말쥐치 약 15kg을 포획해 어창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호는 제주도 인근해상에서 불법어업지도단속 임무를 수행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호에 의해 검거됐으며, 선장은 범죄사실을 시인했고 해당 사건은 검찰에 곧 송치될 예정이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5~6월은 어린물고기가 많이 탄생하는 산란기인 만큼 이 시기에는 잡을수 없는 물고기의 종류가 특히 많다"며 "어린물고기 보호와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포획 금지 물고기를 잡는 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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