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도 기관운영감사결과 공개…징계 2명 등 26건 지적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 결정 '문제있다'

감사원 홈페이지 캡쳐.

원희룡 지사의 모교인 중문중에 50억 체육관 신설과 관련해 감사원이 투자심사를 누락한 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1일 제주도 기관운영감사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제주도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진 이번 감사결과 징계 2건(2명), 주의 10건, 통보 14건(일반 8건, 시정완료 6건) 등 26건을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중문중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등 색달동 위생매립장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원 부적정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중문중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은 2016년 10월 서귀포시와 색달동마을회의 서귀포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증설 및 사용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 변경 당시, 마을회가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이듬해인 2017년 3월 중문중에 관련 사업비 50억원이 교부되며 공사가 시작됐고, 2019년 11월 개관식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기존 체육관이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아 사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체육관 신설에 50억원이 투입되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의 모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도의회 민원과 검찰고발 등 홍역을 앓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특혜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있었고, 관련 법령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도감사위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었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고, 시설 2㎞이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 후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직선거리 4㎞ 떨어진 마을만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협의를 추진했다. 더욱이 50억이 투입되는 체육관 신설과 관련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체 투자심사마저도 하지 않은 채 일반회계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교부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제주도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해당 법률이 아닌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했으며, 체육관 신설 지원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다른 학교에도 예산을 지원한 사례한 있으며 특정학교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사실은 없다는 의견을 게진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투자심사 누락과 관련해 제주도에 주의조치를 요구했으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채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한 것과 서귀포시장에게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평택항 물류센터 임차 부적정으로 인한 매년 부지임대료 재정손실 누적 ▲허위경력 인지에도 도정홍보분야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채용 ▲조례에 없는 한시기구 설치 후 파견 등을 통한 직무대리 지정으로 상위직급 과다한 운영 ▲개발부담금 등 체납관리 태만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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