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딸(16)과 함께 제주시 구좌읍에 거주하면서 지난해 9월 12일 오후 9시 10분께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기르는 개가 집안에 배변하는 것을 방치하며 청소를 하지 않고, 악취가 심하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등 불결한 상태에 피해자를 방치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6시 3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별다른 이유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아동을 비롯한 여러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해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자녀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자녀들 중 일부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 아동과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보호, 양육조차 소홀히 해 피해 아동을 방임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비난하고 피해 아동의 탓을 할 뿐 피해 아동을 보호, 양육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아동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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