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BCT 노조, 제주도청 유리창 파손사건 출석요구에 반발

민주노총과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화물노동자들은 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청 유리창 파손사건과 관련 조합원의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화물노동자들은 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청 유리창 파손사건과 관련해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초헌법적 인권유린,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지난달 29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BCT분회 조합원들이 파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제주도청 항의방문도 중 도청 현관문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일부가 깨진 유리에 부상을 입은 것에 따른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당일 항의방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상처를 입은 조합원과 화물연대 제주지부장 등 7명에 대해 경찰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서부경찰서는 어처구니없게도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조합원까지 출석을 요구하고, 상처를 입은 조합원의 치료가 다 끝나기도 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인 전체 조합원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강요했다"면서 "국가기관이라는 경찰서가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위배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요구로 노동탄압, 인권유린에 압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주지방경찰청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깨고 노조와해를 위해 노조탄압의 전면에 나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BCT 분회 파업을 깨기 위해 정부아 제주도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경찰청장을 향해서는 "무분별한 출석요구로 열을 올리며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 관련자를 즉각 징계하고 해당사건 조사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파업으로 제주도내의 모든 건설공정이 중단된 상태다. 여기저기서 파업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문제해결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도는 올해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더해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강으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제주지역 건설경기 호황으로 많은 이윤을 남긴 시멘트 업체는 BCT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자 운송 개선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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