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2동 소재 A빌라 96세대 중 6세대 사전분양 '의혹'
사전분양 신청·준공허가 이전…제주시 경찰 고발 조치

제주시 이도2동에 신축된 도내 유명 프리미엄 빌라. 7동 96세대 중 6세대가 불법 사전분양 및 입주가 이뤄지며 제주시가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래 얼어붙어서일까. 지었다 하면 높은 분양률을 자랑하던 도내 유명 프리미엄 빌라 단지가 불법 사전분양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찾은 제주시 이도2동 소재 A빌라.

도내에만 10여곳이 넘게 지어진 유명한 프리미엄 빌라 브랜드로 해당 단지 역시 2차로 나눠져 지어질 예정이다.

연면적 1만3202㎡·건축면적 3104㎡이며 지하1층·지상 4층이다. 7동 96세대의 대단지 빌라다.

인근에 유명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인한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심지어 제주대학교와도 인접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제주시 이도2동에 신축된 도내 유명 프리미엄 빌라. 7동 96세대 중 6세대가 불법 사전분양 및 입주가 이뤄지며 제주시가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빌라 공사는 마무리가 됐으며, 외부 환경정비만 약간을 남겨놓고 있다. 빌라 단지 내 모델하우스도 운영중이다.

A타입(전용면적 84.950㎡) 80세대, B타입 16세대(전용면적 81㎡) 2가지이며, 단지 내 공원조성, 어린이놀이터, 생활운동기구 등 주민 활력공간, 산책로, 키즈&맘스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달 말부터 일부 세대에 대한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 빌라는 2018년 8월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전분양 신청 및 준공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즉 불법 사전분양 및 입주가 이뤄진 셈이다.

제주시 이도2동에 신축된 도내 유명 프리미엄 빌라. 7동 96세대 중 6세대가 불법 사전분양 및 입주가 이뤄지며 제주시가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현행 주택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사전분양 신청 없이 분양 및 입주가 이뤄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시가 파악한 해당 빌라의 불법 사전분양과 입주는 모두 6세대에 이르며, 최근 제주동부경찰서에 사전입주 및 사전분양으로 고발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전분양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6세대에 대한 사전분양 및 입주가 이뤄진 것을 확인해 고발조치 했다"며 "장기간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사전분양이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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