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한시생활지원금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되며,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4584가구(2만273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부터 4인가구 140만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108만원까지 지원된다. 시설수급자는 1인 52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은 선불카드 및 온누리 상품권을 혼용 지급한다. 소요재원은 90억원이다.

지급은 오는 7일~24일(생계·의료 수급권자는 7~17일,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6일~24일) 이뤄진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면 수령 가능하다.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은 법정대리인·급여관리자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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