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정부 지원과 연계시행”
당초 4월초 발표예정,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시기와 조정
“경제침체 장기화 우려… 정부지원 별개로 1~2회 추가지원 검토”

1일 코로나19 60차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게 재난생활지원금이 긴급수혈 될 전망이다.

도내 22만여 세대 소득하위 70% 이하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지원, 총 예산 약 1500억원 가운데 약 300억원을 도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1일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60차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한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으로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선택적’ 긴급구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공복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종 융자지원에도 소외되었던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다.

원 지사는 “이러한 계획을 계속 추진하되, 정부에서 지난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연계해 지원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분 20% 약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과 관련해서도 “제주도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 확대 등이 도의 구상과 다르지 않는 만큼 중복은 피하되, 시기를 조정해 실효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은 △무급휴직자는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도 지급 △건설일용근로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최대 200만원, 무이자)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당초 4월초 도의 자체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된 만큼 이중 삼중 중복지원 여부 등 도 차원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은 정부의 결정을 보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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