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청원 교육위원회 대응 방향 모색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지난 24일 양진혁 등 1002명으로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을 받고 그 처리 향방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과연 학생들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 내 발생하는 학생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핸드폰 파일 등 소지품 검사 △수업시간 교사의 성 모독이나 특정학생 공개적 외모 언급 비하 △여학생 커피타기 강요 등 폭력과 방관이 학생들이 겪는 일상이라고 하면서, 특정신념을 지지하거나 교권 위에 자리하는 학생인권보장이 아닌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학생들이 가지는 인간의 가치를 완성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4곳(서울, 전북, 경기, 광주)이 제정되었고, 7개 시도는 제정 추진 중이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직원, 학부모 활동보호도 같이 고려하여 할 것”이라며 “의원발의 또는 집행부 발의 등 조례제정 주체에 대한 논의, 2012년에 기 제정된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혹은 학생인권・교권보호・학부모활동보호 등 각각의 조례 제정 등 다각적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와 관련 교육위는 다음달 개최되는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에 대해 최종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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