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없는 지역으로 생각해 일부 미비했다” 해명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장성철 후보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 장 후보측에서 해명에 나섰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측은 31일 오후 “후보자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은 전혀 재산적가치가 없는 지역이므로 생각해 신고가 일부 미비했다”고 해명했다.

장 후보측은 “누락된 땅은 실질적인 마을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라며 “다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추가 변경신고는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 후보측은 “재산신고 부분은 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 시 공직선거법 49조 4항에 따라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동법 52조 1항에 따라 등록무효까지 되는 엄중한 사항임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미신고 누락된 토지는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땅으로 후보자가 당선목적을 갖고 한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선관위도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재산신고가 되더라도 공시지가가 사실상 ‘제로(0)’인 점을 유념해서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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