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소방공무원 1075명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대형재난시 국가차원의 책임강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1075명(2020년 정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가 올해 3월 의회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나머지 관련조례는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무엇보다도 소방본부는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되고, 소방청장이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가 재난 발생초기부터 보다 신속한 현장 지휘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형재난 발생시 광역대응에서 국가단위 총력대응 체계 전환으로 시·도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이 이뤄진다.

단,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조직, 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돼 종전과 같이 도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상향해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해 지방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지지를 해주신 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하고, 전국 어디서나 평등한 안전권이 실현됐다"며 "이러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국가직 소방'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아 1000여명의 제주소방은 365일 살아있는 더욱 견고한 재난대응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과 협력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면서 도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발 끈을 다시 당겨 매어 제주의 안전도를 한층 더 높이고,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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