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탓’ 어처구니없는 변명...SNS 게시 불법선거 자행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이 ‘재산신고 누락’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주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실천단(이하 도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재산신고 누락과 불법선거운동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도당은 “어제(30일) 제주시갑 장성철 후보는 후보등록 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이 누락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 신고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이어 도당은 “재산신고 부분은 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 시 공직선거법 49조 4항에 따라 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며 “이를 어길시 동법 52조 1항에 따라 등록무효까지 되는 엄중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라 할지라도 등기부등본상에 엄연히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제주시을 부상일 후보는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후보자용 선거운동 점퍼를 입고 부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도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4월 2일 전까지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표시물 착용은 후보자만 가능하다”며 “후보자가 아닌 타인이 착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해 불법선거운동으로 분명히 규정해 이를 어길 경우 제2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부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도 아내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공천이 취소되는 등 불법선거운동 전력에 대해 도민들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런 불법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도민의 힘든 시간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되려는 후보들은 더욱 자신의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도민이 SNS에 올린 ‘절하지 말고 잘하라’는 얘기를 마음깊이 새겨듣고, 도민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낯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도민들에게 당장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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