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업체, 자가격리자 1억3200만원 청구

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권고 기간에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지자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는 제주도와 피해를 본 업체 대표 등 모두 5명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제주도 1억1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3200만원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는 방역비용 손실 △업체는 영업손실액 △자가격리자는 소득손실액 등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여행해 20여곳의 업체가 임시 폐업되는 등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며 “빠르면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들 때문에 90여명의 접촉자가 2주간 자가격리 당하고, 그 동안 의료진의 사투을 본다면 무임승차식 얌체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분개했다.

한편 미국 유학생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어머니 B씨와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를 여행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이어 모녀는 각각 25일과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4박 5일간 제주 곳곳을 여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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