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억원 손배 청구 방침…강남구청장, "선의의 피해자"
29일 11시 모녀 처벌 16만명-구청장 파면 사전동의 4만여명

강남구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27일 등록 후 사전 동의중이며, 현재 4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뒤 코로나 의심증상에도 4박5일간 제주를 누빈 후 확진판정을 받은 일명 '강남모녀'에 대해 진실공방에 이어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앞서 강남모녀(딸 A씨 19세, 어머니 B씨 52세)가 제주에 4박5일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지난 20~24일. 서쪽으로 애월부터 동쪽 우도에 이르기까지 도내 숙소와 관광지, 유명 식당 등 20여곳을 이용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간지 하루만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제주여행에 당시 인후통 및 오한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병원과 약국 등을 들르며 여행 일정을 강행했으며, 몇몇 방문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오한과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과 약국 등을 방문하며 여행을 한 고의성, 그리고 제주도와 방문 업체, 도민들의 입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감안해 1억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피력했다.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확진 강남모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한 상해죄 적용 등 형사처벌 역시 적극 검토 방침임을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 강남모녀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자 정순규 강남구청장이 지난 27일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모녀 보호에 나섰다.

딸 A씨가 유학중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귀국하자 기분전환을 위해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취소돼 제주도 여행길로 올랐다는 것.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도 아니였으며 출발 당일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활동에 지장이 없었으며, A씨 자신 또한 코로나 감연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에 간 이유도 B씨가 위경련 증세로 잠을 못이뤄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A씨 또한 코막힘 증세 치료자 둘렀을 뿐임을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고충과 도민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들 모녀 역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이며,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선만큼 무차별적인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자회견을 제주도민을 넘어 국민적 공분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겪이 됐다.

모녀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에 이어 강남구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파면을 청원합니다'를 올린 청원자는 "강남구청 공식 블로그에도 올라온 '국민행동지침'을 해당 모녀는 위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했다"며 "이로인해 제주도의 불특정 다수의 감염 위험과 여러 업장이 영업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가 면죄부는 될 수 없고, 해외에서 입국 당시 공항에 붙어있는 안내문이나 언론보도, 재난문자 등을 통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리고 분노를 표했다.

특히 "제주와 강남구 뿐 아니라 전국의 자영업자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고, 의료진 역시 감염 두려움 속 코로나와 싸우고 있으며, 국민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이, 구청장의 망언으로 모든게 희미해져 버렸다"고 일침했다.

29일 오전 11시 현재 사전동의 4만7652명으로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가 검토중이다.

한편 강남모녀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시작 3일만인 29일 오전 11시 현재 16만8809명이 동의하며, 답변 충족 20만까지 3만여명만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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