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5일 논평을 통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도내 5개 고교가 참여한 제주학생인권조례 TF는 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에 따른 입장 발표다.

이들은 "학교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가 그대로 재현되는 작은 사회다"며 "그리고 그 고통은 더 크고 결과는 더 참혹한, '언젠가는 바뀔거야'라는 생각으로 기다려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구성원 중 학생은 가장 약자이며, 학생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학교 구성원 누구의 인권이든 보장된다 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교 내 인권 보장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20년 제주교육의 핵심은 '존중'이며, 이 목표가 실현되려면 학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며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고 교육정책에 의견을 말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자한다"며 "조례 제정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는 시작이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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