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반기 복지급여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휴학생 1239명이다.

조사는 복지대상 대학생의 재학·휴학 여부, 졸업 여부, 군입대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여부 등이다.

앞서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증빙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휴학) 증명서, 취업이나 시험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 증명서, 군입대 확정이나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와 자격 등의 적정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급여감소나 자격중지, 급여환수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성실하게 상담 및 신고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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