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유출자 추적해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 적용 방침
공직자일 경우 형사고발‧징계 등 강력 조치…유언비어 유포 자제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코로나19 1차 양성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이 유출됨에 따라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1차 양성자의 접촉자 실명과 상호명, 동선 등이 적힌 문건이 도내 한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정보수집 중에 있던 정확하지 않은 문건을 유출해 도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과 개인정보 유출로 당사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인이 심각하다고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등을 적용시켜 엄중히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관련 보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유출된 문서들이 유통되고 도민 불안 심리나 가짜뉴스를 확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유출자가 공직자로 밝혀질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더해 형사 고발 및 징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청렴혁신담당관실을 통해 공직 내부의 유출자 확인에 나섰으며, 분별없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 대상 보안 교육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1차 양성자가 서귀포 열린병원 인근 약국을 방문해 현재 폐쇄 조치됐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도는 1차 양성자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 열린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실 임시폐쇄 및 병원 전체 소독, 접촉 병원직원 자가격리(3명)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1차 양성자가 병원 인근 약국을 방문했다는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퍼져나가고 있어 해당 약국은 물론 인근 지역상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1차 양성자는 해당 약국을 방문한 사실은 없었다.

해당 약국은 선제적으로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임시 휴업 후 22일 오후부터 정상영업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도민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도민에 전달해 코로나19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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