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더큰내일센터서 진행한 '피자 기부행위' 혐의 등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 참여 교육생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했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 교육생들을 격려 차원에서 피자배달원으로 변신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해 말 자신의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제주도내 업체가 생산한 상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함께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행위가 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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