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을 맞이해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에 유의해야 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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