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 살해"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 남편인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이라며 "전 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해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정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현 남편과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몸을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유정 측은 재판 초기부터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고유정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범행동기 여부에 대해 고유정이 두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 아낀다고 생각해 적개심을 가지도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