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자주재원 1조5000억원 넘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조519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 목표(1조5001억원) 대비 194억원(1.3%) 초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토지거래 27.9%, 건축허가 35.2% 감소 등), 경기 위축 등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거래세가 1년 전 보다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제주도는 세입 결함 없이 초과실적을 달성했다.

이로써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지방세입이 계속 늘면서 자주재원 1조5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초과 세입 달성 원인으로 △지방소비세율 4%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794억 △공시가격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145억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분 등 지방소득세 14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리스·렌트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 4개 업체 추가 유치(총 54개 업체)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1365억원을 확충했으며, 중과세 환원, 감면축소, 세율특례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등 24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 목적 외 사용 등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중점 세무조사 결과 145억원을 추징키도 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지난해 지방세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하지만 경기 하향 지속 분위기로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누락·잠재세원 발굴, 감면 축소, 감면한도 설정, 세율특례 환원 등 제도 개선과 세입 다변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로 도민 행복과 제주 미래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1조5611억원이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는 감소 전망된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지방세 2000억원 이상 확충 △중과세 환원·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세수 확보, 누수세원 발굴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