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제도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도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제도

❍ 납부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간 : 2019. 8. 1 ~ 2020. 7. 31.

❍ 부과시기 : 2020. 10월(연1회)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 (☎728-7341~4)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