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인건비 부담↓·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주 실부담액 80%(6만원 한도) 지원

제주도내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 고용부담을 덜어드린다.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을 상시모집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이다.

지원금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금 등을 제외한 사업주 실제 부담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도 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FAX(064-710-4420)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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