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 훼손, 불법으로 주차장 조성”

홍명환 의원

제주 동부지역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성산 섭지코지 일부 해안변이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훼손,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13일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을 상대한 한 질의에서 “섭지코지 해안변에 조성된 주차장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화면을 통해 불법 조성된 주차장 사진을 보여줬다.

홍 의원은 "절대보전지역 해안을 점유해서 조성돼 있는데 이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맞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박근수 국장은 "지난 2009년부터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월파방지 재해대비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협의, 성산읍에서 공사를 했다“며 ”다만 문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렇더라도 성산읍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게 맞는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박 국장은 "그렇다. 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했다"고 인정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 부서에서 이에 따른 처벌이나 경찰조사나 별도의 조치를 진행한 게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박 국장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아니, 불법을 저질렀는데 처벌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같은 공무원들이라서 봐주기 하는 거냐. 지역주민 민원도 법 어기면서 이렇게 해결해주나. 여기는 봐주고, 다른 해안변 절대보전지역에 건물 지은 사람들은 구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해 온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국장은 "절대보전지역에 절차상 하자 치유라는 게 있다. 원상복구를 하게 하는 근거 법령은 없으나 사후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선 치유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치유의 기본은 정석대로 하는 거다. 이상한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홍 의원은 "당시 어떻게 일 처리를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조동근 국장은 "성산읍 직원들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던 것 같다“며 ”절대보전지역이나 제주도특별법에 대해 미숙해 당시 절차를 잘 몰라서 한 거 같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나. 공무원들이 해안변에 절대보전지역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국장은 "법령이 워낙 많다보니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한다"며 행정의 단순한 실수라고 에둘렀다.

홍 의원은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법령이 복잡하다고, 공무수행 중에 모르는 법이 있다면 그냥 그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이냐. 답변 똑바로 하라"며 "재판장에 가서도 그렇게 말할 거냐"고 언성을 높였다.

조 국장은 "일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다. 하지만 여기는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따라 월파방지 차원에서 진행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2006년부터 주차장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까지만해도 모두 경계선 안에 있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바다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 월파방지 안전을 핑계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면서 파제벽 공사를 한 후에 거기다 또 주차장을 만들었다“며 ”지난해엔 이걸 합리화하려고 별 의논을 다 했더라. 행정에선 다 덮으면 그만인 것이냐"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도 국장들은 중재를 열어 "주차장을 하지 말도록 별도 검토해서 의회에 차후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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