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불필요한 공사 없애고 도로공사 최소화 해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에 따라 비자림로 2구간 도로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2구간(대천~송당) 종점부 교차로 연결부분(목장쪽) 확.포장 계획 취소 등 불필요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과 같이 설계 변경시 불필요한 공사를 없애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존 설계된 도로폭 27m는 로드킬 발생 가능성이 높아 도로폭 축소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권고했고, 차량 속도도 시속 60km 미만으로 제한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 설계속도에 따른 도로폭도 3.5m에서 3m로 축소하라는 의견을 냈다"며 "도로폭 3m인 4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까지 고려하면 개선되는 도로폭은 약 14m"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중앙분리대는 설계속도 제한 시 불필요하거나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분리대의 폭을 취소화 해 도로폭을 축소하고, 그외 갓길과 길어깨 등의 폭도 최소화할 것과 차량속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속방지턱과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4차선 도로 운용시에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구간단속과 속도방지턱 등을 설치해 시속 50km 정도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현재 운행속도와 도로 확장시 운행속도는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태.경관훼손과 비교할 때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경우 얻게 될 교통편익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량 소통과 속도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명분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비자림로의 경우 생태적 민감도가 높은 지역으로 '생태 안전'을 위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도로 폭 축소와 속도제한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제대로 된 현장조사와 준비없이 변경설계안을 마련한 결과 법정보호종의 출현으로 공사가 준단되고 생태적 전문성 없이 변경된 도로는 오히려 생태 훼손 논란에 휩싸이게 했고 전문기관의 설계변경을 권고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소통만 제대로 했더라도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며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지금이라도 제주도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민감도를 고려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전면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