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는 불기소...정서적 학대 입증 어려워

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으로 불리는 보복운전 폭행사건 30대 피의자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는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도로상에서 끼어들기 운행에 항의한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고, 도로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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