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4.3특별법 국회통화 20주년 맞아 특별 성명 발표
내년 5월 국회 본회의 통과 못하면 자동 폐기 수순…정부 및 국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999년 12월 1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채 사실상 20년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칫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은 16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국회통과 20주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부와 여당 및 야당 등 정치권을 향한 4·3특별법 개정촉구와 함께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해결해 줄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70여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온 제주도민들에게 정치권이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고, 그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4·3유족회와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상복을 입고 국회 앞에서 또는 거리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의 봄을 열망하고 있다"며 "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들은 제주도민들의 열망을 담아 정치권에 대하여 강력히 제주의 봄을 알리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시점에서, 정부 및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특별법 통과 20주년이 되는 제주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혼재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희생자 및 유족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부여’ 등을 담고 있는 강창일 의원안(2016.8.17.),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영훈 의원안(2017.12.19),▲ ‘추가 진상조사 등 독립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는 권은희 의원안(2018.3.20.),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광온 의원안(2018.8.21.), ▲‘제주4·3사건 부인 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성곤 의원안(2019.3.2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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