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대표 발의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계류 중
정의당 제주도당 "살찐 고양이 조례안 제정되야"

공공기관장의 고액 연봉을 제한해서 사회불평등과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지난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에 상정됐었으나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다.

당시 행자위는 "타 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이 됐는지 등을 검토해보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며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보류시킨 바 있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18일 개원하는 제주도의 임시회를 앞두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정되길 바란다"고 제정을 촉구했다.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라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는 공공기관장의 고액 연봉을 제한해서 사회불평등과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7배 이내로 최고임금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교육의원도 참여하였고, 여론의 관심도 높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10월 소관상임위에서 의결 보류됐고, 11월에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살찐 고양이 조례'가 부산시와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 전북도에서 이미 제정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하면서 "제주도의회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이 된 지 오래며 이로 인한 위화감고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하자"며 의결보류한 건 이 산출금액의 배수를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음 회기인 제379회 임시회 때 행자위의 공식 의사일정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상정돼 있지는 않지만 18일엔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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