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행정시와 협업, 도내 1499곳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설치 완료
지난달 27일에는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벌여 119건 적발

골목길 등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소방 출동로 확보 환경개선 사업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양 행정시와 상호 강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자료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 이후(‘19.4.17) 전국 신고건수는 총 46만9082건(‘19. 11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26만2396건(55.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교차로 모퉁이 8만7830건(18.7%), 버스정류소 6만8822건(14.7%), 소화전 5만 34건(10.7%) 순이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 신고가 적은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행자가 많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길 소화전 옆에는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재난현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도민 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행정시와 손을 맞잡아 안전표지 설치사업 및 단속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설치 사업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시행(‘19.8.1.)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연석 또는 도로에 표시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행정시 주관으로 지난달 도내 소방용수시설 중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한 소화전 1499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했으며, 향후 도로표시 및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그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크게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행정시와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대대적인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해 불법 주.정차 차량 119건을 적발했고, 주정차 금지사항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시와 합동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해준 행정시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성숙한 도민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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