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림읍지킴이, 7일 구)한림읍사무소서 '한림읍 악취근절 한(恨)마당'

제주 한림읍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제주한림읍지킴이가 일년 내내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악취 금지법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제주한림읍지킴이들은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면서 주위의 생활환경들도 새롭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제주시 한림읍의 실정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특양 제주에서 양돈장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한림읍은 365일 24시간 내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주도가 악취가 심각한 양돈장을 “양돈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없는 것이 현실이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은 스스로 일은 하지 않고 있음에 놀랐고, 민원을 제기해야만 조금 일을 하는 척 하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림읍지킴이들은 한림을 지키기 이해 스스로 나서 행정을 움직이게 하고 행정으로 하여금 양돈농가들도 스스로 악취를 없애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심어 줄 것"이라고 성토했다.

제주한림읍지킴이는 "한림읍에서 제주시에서 제주도에서 세종시에서 청와대까지 그래도 안되면 해외에서도 집회를 계속 이어가감은 물론 우리의 행복은 우리 스스로 찾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를 포함 제주도의회, 제주도청, 제주시청 등 관계기관에 아래 사항을 촉구했다.

▲양돈 생산이력제 ▲양돈 사육 두수 제한 ▲양돈 출하 두수 제한 ▲양돈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양돈악취 재난으로 규정▲ 돼지 운송차량 밀폐화하고 저감시설 설치 돼지 운송차량 밀폐화하고 저감시설 ▲설치악취 방지법이 아닌 악취 금지법 시행 ▲현대시설 악취제로 양돈장 표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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