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장 일본주의 들어 공소기각 판결 요구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측이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들어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여덟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에서 고씨가 지난 3월 1일 저녁 현 남편 A씨(37)가 마시는 차에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넣고 마시게 해 깊이 잠들게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A씨가 잠들고 난 뒤 3월 2일 오전 4∼6시쯤 잠을 자고 있던 의붓아들 B군(5)을 질식시켜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고유정은 이같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은 두가지다. 첫쨰는 피고인의 자녀와 똑같은 나이의 피해자가 피고인은 깊은 동정심, 친엄마처럼잘대해주려 했으며, 이 사건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대하며 밥을 먹이고 옆방에서 잠을 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잠을 잔 직 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면서 "검찰이 추측하고 상상하면서 우연적인 요소를 맞추고 있는 여러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추측과 상상, 꿰맞춤에 의해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도 위배되므로 무효"라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현 남편인 A씨는 증인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고유정으로부터 잠버릇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뭔가 누르는 듯한,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누르는 느낌이 난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화재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병가 중이었다. 상식적으로 허리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종일 누워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잠버릇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만약 내가 잠버릇이 있었다면 당연히 아이랑 같이 자는 것을 말렸어야 한다. 잠버릇만 얘기하고 방치하겠는가"라며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지만 우리 애기는 6살 이었고, 갓난아기일때 2년 가까이 시도때도없이 같이 잠을 잤었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톡 아들 사진을 변경한 것에 대해 고유정이 왜 능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화를낸 건지에 대해 묻자 A씨는 "그게 저도 이해가 안간다. 그 당시는 고유정이 가출한 상태였고 그 문자내용 보셨겠지만 더이상 이런관계를 유지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않는 사람인데 사람이 미웠다"고 말했다.

이어 "헤어지려는 마음을 가진상황에서 고유정도 그때는 동의를 했었고 우리 아이 사진을 올려놓은건데 아빠가 자기 아이 프로필 사진을 올린게 왜 본인을 능멸했다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고유정 본인의 과한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간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마지막 유족으로서의 입장을 말해달라는 검찰 측의 말에 A씨는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도 있으면 자기도 애기를 낳던 엄마였을텐데 아이를 잃은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지 안으려나"라며 "지금까지도 어떠한 반성은 커녕 오로지 사건과 관련없는 다른 얘기를 잡고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비통하고 원통하고 괴롭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아기사진을 본다"면서 "이제까지 저는 과실치사라는 말도안되는 누명을 쓸뻔하면서 경찰이라는 거대조직과 싸웠어야 됐고, 이제까지 단한번도 피해자 유족으로써 단한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정말로 여기계신 많은분들 재판장님을 비롯해 이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