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일 부부 구속영장 발부...사기.명예훼손.아동학대 등 혐의

자신의 자녀들을 이용해 제주도내 교사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악성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한 부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8일 악성민원을 제기한 박모씨(45)와 아내 손모씨(46)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편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정서적 학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헌혈증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아내 손씨에게는 무고, 아동복지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이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2009년부터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범죄는 2014년도부터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국민신문고 등에 공무원 등 150여명을 상대로 1013회에 걸쳐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무고혐의와 관련해서는 SBS PD가 주거침입도 하지 않고 아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PD가 주거침입을 한 후 자신의 애들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교사를 상대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 명예훼손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치료받게 하고, 친구들에게 맞지도 않았는데 의사 진료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씨는 자녀들에게 유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유서 내용에는 "저의 죽음으로 교사와 교감 꿈에 나타나서 복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박씨는 제주도교육청과의 소송에서 패하자 아이들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오자 아이들의 파산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박씨 부부가 소송 청구인을 자녀들 이름으로 기재했고, 부부는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소송비용이 청구된 것이다.

보험사기 부분에서는 제주도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33건을 허위로 발급받아 총35회에 걸쳐 3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씨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콜센터 직원에게 "보험금을 일찍 지급하지 않으면 해고시켜버리겟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금융감독원 평가 때문에 민감한 것을 악용해 민원을 22차례나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박씨는 거짓으로 자신의 아이가 골수암에 걸렸다고 속이고 헌혈증을 기부받은 후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헌혈증을 기부한 종합병원에 자신의 선행을 언론에 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악성민원.허위사실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히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줘야 이런 악성민원이 습관성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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