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심문 과정서, 고유정 '우발적 범행' 일관되게 주장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유정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을 고려하다 보니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번 사건과 모순된 범행동기가 있다"면서 "이를 검토하지 않고는 이번(전남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별건 사건을 검토하다보니, 최종진술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결심공판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은 약속이 미리 이뤄진 이상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변호인측 요청을 거절했다.

이날 고유정은 갖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몸 어느부위를 찔렀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목과 어깨쪽을 힘껏 찌른 것 같다"고 추측성 답변을 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를 한번 찌르고, 사건발생 직후에 현장을 도주한게 아니라 사체를 손괴했다"며 "사체를 손괴할 당시에 찌른 부위를 충분히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 왜 한 부위를 찔렀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추측'한다고 진술하는가"라며 다그쳤다.

고유정은 "찔러서 쓰러졌는데, 의사도 아니고 그사람 어디 다쳤는지, 내가 여길 찔렀나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실제로 그곳에 있어보면 보고 어떻게 하려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가 사체손괴를 했다. 그 과정에서 한번 찌른 상처 부위를 볼 수 있었다"면서 "흉기로 찌른 곳이 너무 다수의 곳이기에 추측한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몰아세웠다.

고유정은 피해자가 자신을 덮치며 성폭행하려던 상황은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고유정은 최초 공격이 이뤄진 지점이라던지, 자신의 손에 난 상처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다.

검찰은 "검사의 판단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사실,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먹고 성폭행을 했다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전제사실이 무너진다고 보는데 어떤가"라고 질문하자 고유정 변호인은 "검사 단독의 주장"이라며 맞섰다.

이에 검찰은 "사실만 묻는 증인심문이 아니다. 제 추궁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시간"이라면서 "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부당하다고 말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폭행을 당할뻔한 상황에서 펜션 곳곳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려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있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굳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이유에 대해서 고유정은 "복합적인 감정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 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해 "현 상태에서 병합을 결정하기는 마우 어렵다"면서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병합으로 인해 이 사건 선고가 늦어짐으로써 유족들이 받게될 피해 등을 검토해 조혹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의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결심공판은 12월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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