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결심공판서 진술거부권 행사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결심 공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유정은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기억나는대로 진술해달라고 질문하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낸 펜션에 그 사람이 따라왔고, 저녁식사가 끝나고, 그 사람이 끝까지 남았고, 성적접촉을 해와 미친X처럼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고유정은 "검사님하고는 대화를 못한다"며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저를 여론몰이를 하고,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제가 왜 일부러 한것도 아닌데 너무 여론으로 저를 죽이지 못해...거짓말 하고 싶은게 아니"라고 호소했다.

또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구속기간이 안남았다는 이유로...패판부만 믿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변호인의 휴정요청에 따라 재판이 일시 휴정됐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무인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사체 손괴 및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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