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의장, "부결시 본회의 직권상정 처리"VS김경학 위원장, "반드시 결론 내겠다"
제2공항 공론화 결의안 재 심사 두고 찬·반 성명 잇따라

제주 최대의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제주도의회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향방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지역사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도민공론화를 두고 찬반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378회 정례회 첫날인 15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안을 심사한 후 오후 2시에 열리는 제1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 의안은 지난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불발됐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이 의안을 15일 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학 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심사보류가 아니라 처리의지를 밝혀 가부 결론을 반드시 내리겠다는 것.

김경학 위원장은 "김태석 의장이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며 "상임위에서 부의하지 않기로(부결)한 안건를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부결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경우는 딱 한 차례로 지난 2009년 9월 한나라당이 주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한' 날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경학 의원은 이번 구성 결의안을 두고 의원들간 불협화음은 물론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본회의 직권상정 규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합의해야만 가능하도록하는 의장 직권상정 요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단 이 안은 김태석 의장이 반려를 한 상태이기때문에 회의규칙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김태석 의장은 이 안건을 15일 본회의 상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태석 의장은 지난 37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가 된 것에 대해 11월 정례회 처리를 공식 약속하고 의회 운영위에 15일 오전 11시까지 처리해주도록 의사기간을 정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처럼 의사기간을 정하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다시 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사보류나 본회의 부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은 심사기간 지정절차가 이뤄지면, 상임위에서 의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부결)하더라도 의장은 본회의에 직권 상정 할 수 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결정은 9월 임시회 때 시민사회 요구로 도의회가 공론화 촉구 1만인 청원을 가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고 지난 회기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민 70%가 공론화를 요구하는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제주도당 상무위원회서 공론화 지원 특위 결의안에 대해 당론 채택 여부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결의안 채택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 추진’을 당론을 정한 바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더라도 직권상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의장직권 상정과 관련해서는 의회 내부 마찰음이 일고 있지만, 15일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원칙이 제시되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또 제 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재심사를 앞두고 제2공항 공론화 찬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제2공항 성산과 구좌 등 6개 읍.면.동 추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공론화 특위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도의원의 개인적 의사결정을 구속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절대다수의 도민들은 찬.반을 떠나 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공론화 특위 결의안을 반드시 상정해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석의장과 박원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내 공론화 지원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위는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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