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도 및 행정시에 신청... 지금까지 218개소 지정

제주도는 이달 20일까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중에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사회적 약자 등 이용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모범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범화장실 지정 사업은 화장실 소유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화장실 이용자에게는 행복을 주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중 화장실 내·외부 시설 및 환경 등이 청결한 화장실이며, 도 생활환경과 또는 행정시녹색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절차는 도 및 한국화장실협회제주지회 공동으로 진행하는 현장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얻어야 선정되며, 점수에 따라 아름다운화장실(90점이상), 우수화장실(80점~89점), 좋은화장실(70점~79점)로 지정된다.

지정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모범화장실 표지판이 부착되며 지정기간은 2년으로 모범음식점 선정 시 우선권을 받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모범화장실 선정과 병행하여 우수관리인에 대해서는 2명 내외를 선정하여 표창도 수여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모범화장실 선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모범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2년이 경과하면 추가 평가를 실시해 점수 변동에 따라 변경, 취소하며 현재 218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화장실 위생관리, 청결상태, 소모품 비치 등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하여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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