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55)와 이모씨(56)에 각 벌금 1500만원, 홍모씨(51)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 23일 서귀포시 소재 직장 사무실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같은해 10월 20일까지 합계 3억1500만원 상당의 불법 사설경마을 했다.

홍씨 또한 2018년 3월 20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같은해 10월 25일까지 1억5410만원 상당의 불법 사설경마을 했다.

이씨는 2018년 3월 23일 제주시내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은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같은해 10월 20일까지 1억1352만원 상당의 불법 사설경마를 했다.

재판부는 "사건 각 도금 합계액이 적지 않고 이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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