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서 접수

제주시는 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12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 녹비종자 구입비용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 유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이다.

지원형태는 보조 50%, 자부담 50%이며 지원한도액은 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원이며, 신청 농업경영체의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12월 31일까지 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친환경농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가 지원대상이다.

천적은 농업용 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된다.

녹비작물 종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등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이며, 발아율 80% 이상인 종자가 공급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9년에 3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436농가에 623ha의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