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2년간 연장 요청…환경단체 "지하수 연장 허가 위법행위 절대 안돼"

30년 넘게 제주 지하수 취수 증산 논쟁의 중심에 선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신청에 또 다시 나서자,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간 3만6000㎥의 지하수 취수량으로 올해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현재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먹는샘물 지하수의 경우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적 절차로는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동의를 했다. 이에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 문상빈)은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위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현재 제주도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0년 1월 28일 시행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로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지방공기업이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공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허가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의 연장허가는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한국공항(주)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작되면서인데 2006년 7월 1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부칙 33조(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이미 2000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여서 2006년의 제주특별법 부칙의 의제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주특별법을 위반해 한국공항(주)에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더 놀라운 것은 "한진그룹은 지난 35년 동안 제주 지하수를 상품화하면서 벌어들인 이윤과 기업의 이득도 모자라 더 많은 지하수를 요구하고,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을 짓밟고 있다"며 "그 중에 최근 20년간의 지하수 개발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소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는 이미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를 해준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히고, 제주도의회는 현재 상정 예정인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절차는 부의될 수 없는 안건으로 당연히 반려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적 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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