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운영위원장,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회의규칙 개정안 대표발의
의회 구성간 소통과 타협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 조성 위해 필요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회의 규칙 개정을 추진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낸 것에 대한 조치로 보여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현행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안건의 직권상정 규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만 가능하도록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경학 의원은 " 의회 구성원간 소통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를 조성하고, 의장의 상임위원회 권한 침해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석 의장이 직권상정을 독점적 절대적 권한으로 당연시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은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법’과 각 시도의회의 ‘회의규칙’이 계수한 현행 ‘국회법’은 2012년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또는 합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 쟁점 안건 심사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사 및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법이 개정된 직후인 2012년 9월20일, 경기도의회는 2016년 12월29일 개정 국회법과 같이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 및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과 마찬가지로, 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경우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 단체의원과 ‘협의’하도록 했고, 그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경학 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는 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 중심 회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58조도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권 자체는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권한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주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사기간 지정과 직권상정을 의장의 독점적·절대적 권한으로 당연시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절대 선과 절대 악만 존재하는 대결과 투쟁의 공간인지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의 심사권을 존중하고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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