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적극행정 제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19.11.4~11.25)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인사위원회로 대체)를 구성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했다.

심의사항을 요약해 보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등이다.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에는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간 협의.조정 기능을 갖는 적극행정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제도화를 통해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나가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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