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미국 국적자로서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모 학교 교사로 근무한 자이다.

A씨는 2019년 4월 학교 교실에서 자신에게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학교 학생인 피해자 B양(12)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또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외국인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져버렸다"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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