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청.청소년 NGO 단체 등 합동 캠페인 실시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수험생의 탈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기간(11.14.~11.22.)을 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수능 직후(14일 19시), 교육청.청소년 NGO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진출해 순찰 활동을 하며 주점.편의점 등의 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주요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대상 행위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출입.고용행위 ▲이성혼숙 묵인 등 행위 등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유발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타인 신분증 이용) 여부를 확인해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신분증 위.변조 및 타인신분증 사용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부모와 학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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