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련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수련원 원장 H씨(58)를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명상 도중 심장마비(부검결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H씨는 의식불명인 A씨에 대해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 보겠다'며 사체를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망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30일 해당 명상수련원에 입소한 후 9월 2일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가족들은 A씨와 한달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5일 오후 5시께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모기장 안에 숨져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수련원 관계자는 "A씨는 지금 명상 중이다. 경찰이 들어가면 다친다"라고 말해, 경찰은 119 구급차를 대기시킨 다음 진입해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수련원 관계자들은 시신을 매일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설탕물을 먹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범죄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고, 사망시점을 한달 이상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나머지 수련원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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