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 범죄 급증 불법 체류 증가
내년부터 제주 시범 적용 후 2021년 전국 확대 방안 추진
제주관광업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되면 외국인 유치 악영향, 제주경제 타격

최근 제주에서 잇따른 외국인 범죄와 급증한 불법체류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자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비자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우범자를 사전에 가려내기 위해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시범 실시한 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12일 정부에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계획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제주는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사와 협회는 "관광을 비롯해 서비스산업 비중이 70%가 넘는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취지에 맞게 관광객의 자유로운 입국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을 제외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2017년 중국정부의 방한관광 금지 조치 이후 급감한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일본경제 보복조치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제주관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이 입법 예고돼 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무사증 제도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42.4%에 달하고 있는데,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쳐 제주관광에 찬물을 끼얹고,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여행허가제를 제주도에 우선 시범 적용한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제주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는 취지의 무비자제도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해 도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목표와도 맞지 않다"고 전자여행허가제 시범 적용을 거부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정보와 본국, 거주지·체류지 숙소·연락처·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02년 무사증제도에 따라 외국인은 제주에 한해 관광을 목적으로 비자없이 입국에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일각에서는 타지역에 비해 범죄 빈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최근 예맨난민 사태처럼 무사증 입국을 통한 난민 신청과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 강력범죄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적당한 선에서 제제는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이다.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사실 상 비자제도가 회귀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취지인 무비자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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