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응시방법 몰라 무효처리 147명 발생, 휴대전화 소지 73명 등…수험생 각별한 주의 요구

제주도교육청은 2020년 대학수학능력평가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의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시험실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날인 14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 수험표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반드시 1교시 시작전 제출하야 하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험장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다.

매 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응시방법을 몰라 무효처리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올려 놓아야 하며,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작년 수능에서는 293명이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됐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수능시험 당일 준비물은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다.

수험표를 분실했거나 시험 당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장관리본부에서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으면 된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되거나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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