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7일까지 총 4척 나포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5일부터 7일까지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절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 "오늘(7일) 오전 11시 20분께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59km(어업협정선 내측 85km)해상에서 중국어선 1척을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앞선 6일에 2척, 5일에도 1척을 나포한 바 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요영어A호(148t,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는 7일 오전 11시 20분께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59km(어업협정선 내측 85km)해상에서 망목규정인 50mm의 그물을 사용해야 하나 망목 40mm인 그물을 사용해 조기 760kg을 포획한 혐의로 나포됐다.

또한, 요영어B호(97t,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는 6일 오후 2시 30분께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61km(어업협정선 내측 79km)해상에서 선박 내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일부 비치하지 않았으며, 한국 수역에서 조기 2,000kg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100kg만 조업한 것처럼 190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됐다.

요영어C호(98t,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는 6일 오후 2시 30분께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61km(어업협정선 내측 79km)해상에서 실제 승선원은 18명이나 승선원 명부에는 15명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해 운항한 혐의로 나포됐다.

요보어D호(198t, 쌍타망, 대련선적, 승선원 15명)는 5일 오후 2시 5분께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26km(어업협정선 내측 35km)해상에서 체장규정(15cm) 이하의 참조기 55kg을 포획한 혐의로 나포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중국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됐으며,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 나포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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