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공유재산관리 허점 질타…지목변경 과정 심각한 규정위반 의혹 제기

18일 강철남 의원이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공유재산관리 허점에 대해 질타했다

제주도 공유재산들에 대한 지목변경 과정에서 심각한 규정을 위반 하면서 허가를 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공유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해 심각한 특혜 의혹들을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공유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해 공익성 크면 불허해야는데 철학도 영혼없이 허락해준 것이 큰 문제"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 예로 구좌읍 송당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지목 목장용지)이 2014년 여러 필지로 분할됐고, 2016년 1월 제주도에 5,000여평방미터를 증여했고, 제주도는 2018년 11월 22일 지목을 ‘목장용지’에서 ‘도로’로 변경해 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례로 제주시 영평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다수의 필지로 분할됐고, 1차로 490여 평방미터를 2015년 8월 제주도에 증여해 같은 해 9월에 ‘도로’로 변경됐으며, 2차로 1,900여 평방미터를 2017년 4월 12일 제주도에 증여해 일주일 만인 2017년 4월 19일 ‘전’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희범 제주시장은 "송당용지는 목장용지고 주택법 허가를 받고 대지조성사업을 통해 분할을 했고, 단지내에 땅을 기부체납 해 아무하자가 없다"고 반박하며 "쪼개기라함은 시비를 피하기 위해 규모를 줄이고 심의평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며 "이런 것들은 행정차원에서 엄격하게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행정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켜줘야지 누가 지키냐"며 "조례로 완화됐다면 영혼있는 행정을 해야한다. 한번 허가해주면 이런 사례를 계속 늘어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목장용지에서 수십개 필지로 나눴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법에 의해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미래인 자연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법에 문제가 없다고 다 허락하지 말고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해달라"고 영혼있는 행정을 해 줄 것을 거듭강조했다.

이에 고희범 제주시장은 "이미 2013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업무지침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고 2015~16년 한참 부동산개발이 활성화될때부터 2017년까지 엄격하게 쪼개기를 감시하며 문제를 원천척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시장은 "난개발 장치는 해놓고 있다. 최근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것도 반려한 사례도 있음을 알아줬음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성균 행정차지위원회 위원장은 " 우리 의원들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께서 허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 특혜라고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심각하게 지적하고 문제를 삼게 될 것이니 이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 시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르면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5조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타난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은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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