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위원장 18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외면한 공공기관 질타

고태순 위원장이 18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는 공공기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태순위원장(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원은 18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현행법에 다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 노동자를 기준으로 올해부터 3.4%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의무고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중인 장애인 노동자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날 고태순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대해 “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진로와 취업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장애학생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하여 교육청을 믿을 수 있겠냐" 비판했다.

또한 제주지역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공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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